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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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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6-21
조회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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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21. 6. 26.(토) 첨부: 행정예고문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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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뉴스.jpg (21.55KB) [112] 2021-06-21 13:29:09 |
첨부파일 1.행정예고_공고문_노무제공자_출산전후급여등_상한액_및_하한액_고시_.hwp (50.5KB) [112] 2021-06-21 13: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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