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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맞춤형 지원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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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3-05
조회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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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맞춤형 지원 2단계’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ㆍ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계속 진행되고, 기초·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돌봄 등 지원 강화 먼저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종합조사 기준 보완 및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개선을,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 수단 다양화를 계획한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기초급여액)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요양 서비스 제도 기능 정립을 위한 모형이 개발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년 9월)의 차질 없는 이행도 계속된다. 더불어 오는 8월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행동발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재활·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인프라도 확충된다.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방문진료 수가 개선과 치과 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선택권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는 오는 5월 예정이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는 지난해 16개에서 올해 27개, 2024년 100개소를 목표로 한다. 사회안전망 ‘든든히’… 빈곤·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 내실화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더불어 제도시행 20주년을 계기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 방안을 담은 또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24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수급자 전체)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더욱 내실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발굴 인원도 확대(연간 63만→100만 명 이상)한다.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 지원을 강화(1,200명)하고,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 개를 제공한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 명(73만→85만 명)을 확대하고,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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