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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코로나19' 자가격리되면 24시간 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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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2-25
조회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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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장애인 '코로나19' 자가격리되면 24시간 돌봄지원"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됐을 때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장애인을 돕도록 하고 그 시간을 전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21일 자가격리 장애인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자택에 머무르면서 돌봄 지원을 이어가도록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동의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게 되면,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담당자를 해당 장애인과 1대1로 연결해 지원이 계속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나 감염이 확인됐을 때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장애인단체들도 이날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사 2명과 단체 직원 1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해당 단체는 대체 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원문보기: |
첨부파일 megaphone-flat-icon-vector-7206478.jpg (36.44KB) [148] 2020-02-25 1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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